(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치인보호주무자"란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을 말한다.2. "유치인보호관"이란 해양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 보호 및 유치장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3. "입감의뢰자"란 사건을 담당하는 등 피의자의 입감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4. "신체 등"이란 신체, 의류 등을 말한다.5. "휴대금품"이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 유가증권 및 휴대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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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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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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