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1일 섭취기준량"이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최종 제품 요건을 위한 일일섭취량 또는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하루 최소 섭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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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일 섭취기준량"이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최종 제품 요건을 위한 일일섭취량 또는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하루 최소 섭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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