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요건을 정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재료"란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2. "성분"이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성분 또는 비영양성분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3. "1일 섭취기준량"이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최종 제품 요건을 위한 일일섭취량 또는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하루 최소 섭취량을 말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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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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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