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1종 배관 등"이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과 같이 옥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배관과 이음관(헤드와 결합하는 용도인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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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종 배관 등"이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과 같이 옥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배관과 이음관(헤드와 결합하는 용도인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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