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이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료(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것을 포함한다)의 배관 또는 이음관을 말한다. <신설 2022. 6. 23.>1의2.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등(이하 "배관 등"이라 한다)"이란 배관과 이음관을 말한다. <개정 2022. 6. 23.>2. "1종 배관 등"이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과 같이 옥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배관과 이음관(헤드와 결합하는 용도인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6. 23.>3. "2종 배관 등"이란 옥외소화전설비 등과 같이 지하에 매립되어 사용되는 배관과 이음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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