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119특수대응단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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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119특수대응단 등의 법령상 뜻

1. "119특수대응단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과 부서를 말한다.가. 나. 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119특수대응단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119구조본부2. "통합대응"이란 두 개 이상의 119특수대응단 등이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3. "권역"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본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4.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이란 119신고의 접수·지령·전파 및 119특수대응단 등 출동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119특수대응단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과 부서를 말한다.가. 나. 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119특수대응단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119구조본부2. "통합대응"이란 두 개 이상의 119특수대응단 등이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3. "권역"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본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4.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이란 119신고의 접수·지령·전파 및 119특수대응단 등 출동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