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19특수대응단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과 부서를 말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119특수대응단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119구조본부2. "통합대응"이란 두 개 이상의 119특수대응단 등이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3. "권역"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4.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이란 119신고의 접수ㆍ지령ㆍ전파 및 119특수대응단 등 출동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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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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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