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2차 비상진료기관" 이라 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관련 별표 4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차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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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비상진료기관" 이라 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관련 별표 4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차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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