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6급 이하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다. 연구사 및 지도사라.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마. 한시임기제공무원2.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3.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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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급 이하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다. 연구사 및 지도사라.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마. 한시임기제공무원2.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3.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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