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급 이하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다. 연구사 및 지도사라.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마. 한시임기제공무원2.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3.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위임 근거 ·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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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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