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급 이하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다. 연구사 및 지도사라.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마. 한시임기제공무원2.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3.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