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성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A급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에 적용하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용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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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급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에 적용하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용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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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급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에 적용하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용 기기를 말한다.
4. "A급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에 적용하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용 기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