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어음관리구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란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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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어음관리구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란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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