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VAN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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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VAN의 법령상 뜻

16. "VAN"(Value-Added Network : 부가 가치 통신망)이란 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 또는 이용하여 단순한 전송기능 이상의 정보의 축적, 가공, 변환처리 등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음성 또는 데이터정보를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서비스의 집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6. "VAN"(Value-Added Network : 부가 가치 통신망)이란 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 또는 이용하여 단순한 전송기능 이상의 정보의 축적, 가공, 변환처리 등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음성 또는 데이터정보를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서비스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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