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VAN"(Value-Added Network : 부가 가치 통신망)이란 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 또는 이용하여 단순한 전송기능 이상의 정보의 축적, 가공, 변환처리 등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음성 또는 데이터정보를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서비스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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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VAN"(Value-Added Network : 부가 가치 통신망)이란 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 또는 이용하여 단순한 전송기능 이상의 정보의 축적, 가공, 변환처리 등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음성 또는 데이터정보를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서비스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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