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CS강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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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CS강사의 법령상 뜻

"CS강사"라 함은 우체국 현장의 CS교육을 담당하는자를 말하며, ‘총괄국 CS강사’(이하 ’CS강사‘라 칭한다),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POOL요원’으로 구분한다.2 "CS강사"라 함은 총괄국 CS 일상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를 말하며, 창구와 집배 CS강사로 구분한다.3 "CS강사 POOL요원"라 함은 강원지방우정청 주관 CS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CS강사"라 함은 우체국 현장의 CS교육을 담당하는자를 말하며, ‘총괄국 CS강사’(이하 ’CS강사‘라 칭한다), ‘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POOL요원’으로 구분한다.2 "CS강사"라 함은 총괄국 CS 일상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를 말하며, 창구와 집배 CS강사로 구분한다.3 "CS강사 POOL요원"라 함은 강원지방우정청 주관 CS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