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7. "ESG채권 정보플랫폼"이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ESG채권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제공 매체(이하 "정보플랫폼"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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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SG채권 정보플랫폼"이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ESG채권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제공 매체(이하 "정보플랫폼"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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