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20

,

2023.3.31

,

2024.4.30

>

1.

ESG채권

”이란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및 지속가능연계채권을 말한다.

2.

“녹색채권(Green Bond)”이란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1조

에 따른 채무증권형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사회적채권(Social Bond)”이란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4.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이란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5.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이란 사전에 정한 지속가능 성과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무적 또는 구조적 특성이 변경될 수 있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6.

“조달자금용도채권”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7.

“ESG채권 정보플랫폼”이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ESG채권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제공 매체(이하

“정보플랫폼”이라

한다)를 말한다.

8.

ESG채권

원칙등”이란

ESG채권

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또는 명망 있는 민간단체[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및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s Initiative) 등을 말한다]가 제정한 원칙,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

9.

ESG채권

관리체계”란 발행기관이

ESG채권

을 발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ESG채권

원칙등에서 정하는 핵심 구성요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10.

외부검토기관

”이란 금융위원회와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 Guidelines)」, 국제자본시장협회의 「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및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외부검토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Green, Social, Sustainability and Sustainability-Linked Bonds External Reviews)」 또는 국제기후채권기구의 「기후채권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 등에 부합하는 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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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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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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