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SG채권
"이란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및 지속가능연계채권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11조
에 따른 채무증권형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ESG채권 정보플랫폼"이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ESG채권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제공 매체(이하
"정보플랫폼"이라
한다)를 말한다.
ESG채권
원칙등"이란
ESG채권
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또는 명망 있는 민간단체[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및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s Initiative) 등을 말한다]가 제정한 원칙,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
ESG채권
관리체계"란 발행기관이
ESG채권
을 발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ESG채권
원칙등에서 정하는 핵심 구성요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외부검토기관
"이란 금융위원회와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 Guidelines)」, 국제자본시장협회의 「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및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외부검토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Green, Social, Sustainability and Sustainability-Linked Bonds External Reviews)」 또는 국제기후채권기구의 「기후채권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 등에 부합하는 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자를 말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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