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ICAO 참관인(Observer)"이란 ICAO 패널 회의에 패널위원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참가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이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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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ICAO 참관인(Observer)"이란 ICAO 패널 회의에 패널위원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참가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이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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