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동 협약의 부속서(Annex)에서 정하고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항행업무절차(PAN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및 지역보충절차(SUPPs: Supplementary Procedures) 등을 말한다.2. "국내법령등"이란 ICAO 국제기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 법령 및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을 말한다.3. "체약국 공한(State Letter)"이란 국제기준 제ㆍ개정 등에 관한 의견 조회 및 각종 항공통계 확인 등을 위하여 ICAO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체약국에게 보내오는 서한을 말한다.4. "ICAO 간행물"이란 ICAO가 체약국에 배포하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 세부기준 지침서(Guidance Materials: Documents (Doc)), 회람(Circulars), 연구ㆍ통계자료, 기타 문서류를 말하며, 이동식저장장치(USB) 또는 시디(CD) 형태 및 전자우편으로 제공되는 자료도 포함된다.5.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 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의 이행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기타 체약국 공한 처리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6. "담당부서장"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별로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체약국 공한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7. "국제기준 담당자"란 소관 국제기준 이행 및 관리를 위해 SMIS를 통해 체약국 공한 처리 및 국제기준, 항공안전상시평가 세부평가항목 등 관련 데이터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국제기준 담당부서장이 지정한 부서원을 말한다.8. "공한 접수 담당자"라 함은 ICAO 본부 및 지역사무소(APAC regional office)가 ICAO 포털(portal.icao.int) 내 게시한 공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SMIS에 등록하여 담당부서에 배포하는 관리자를 말한다.9. "국제기준 이행관리 연락관(이하 "연락관"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 이외 항공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 지정한 담당부서장을 말한다.10. "차이점(Differences)"이란 국내법령등과 국제기준 간의 내용ㆍ성격 등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경우(More exacting or exceeds the SARPs, Category A) : 국제기준보다 국내법령등에서 정한 기준 및 요건이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범위가 더 넓은 경우나. 국제기준과 기본적인 성격이 다른 경우(Different in character or Other means of compliance, Category B) : 국제기준과 이에 상응하는 국내법령등이 기본적인 성격ㆍ원칙ㆍ형식ㆍ시스템적인 부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경우다. 국제기준보다 약화 또는 부분이행/불이행하는 경우(Less protective or partially implemented/not implemented, Category C) : 국내법령등에 국제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영ㆍ이행되고 있거나, 해당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국내법령등이 없거나 국제기준의 일부만 규정ㆍ이행하고 있는 경우11. "중요한 차이점(Significant Differences)"이란 국내법령등과 해당 국제기준 간에 차이점이 발생한 사항 중 안전한 항공기 항행 및 운항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가 필요한 차이점을 말한다.12. "항공안전상시평가 지원 시스템(CMA Online Framework, 이하 "OLF"라 한다)"이란 ICAO가 체약국으로부터 상시평가에 필요한 각종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체약국과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 통합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13. "ICAO 전자적차이점통보 시스템(EFOD: Electronic Filing of Differences, 이하 "ICAO EFOD"라 한다)"이란 체약국에서 국제기준 이행현황 및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ICAO가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14. "ICAO 패널(Panel, 이하 "패널"이라 한다)"이란 ICAO 이사회 산하 분과위원회(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항공운송위원회(Air Transport Committee), 불법행위예방위원회(Committee on Unlawful Interference) 등)에서 국제기준 제ㆍ개정 사항 및 관련한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체약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말한다.15. "ICAO 패널위원(Panel Member, 이하 "패널위원"이라 한다)"이란 ICAO 위원회에서 패널에게 부여한 과제에 대한 의견제시와 공식적인 의결권을 가진 체약국 또는 국제기구의 전문가를 말한다.16. "ICAO 참관인(Observer)"이란 ICAO 패널 회의에 패널위원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참가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이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17. "ICAO 패널 자문위원(Panel Advisor)"이란 패널위원에게 전문분야 과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및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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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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