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1. "IT리스크"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법규의 위반, ICT 장애 및 기술의 오용,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 평판 손상, 법적 청구 등 전산시스템 및 전자금융업무 전반에 대한 실제적·잠재적 위험을 통칭한다.
IT리스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IT리스크"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법규의 위반, ICT 장애 및 기술의 오용,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 평판 손상, 법적 청구 등 전산시스템 및 전자금융업무 전반에 대한 실제적·잠재적 위험을 통칭한다.
대표 출처: 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