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IT내부통제 기반사항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5. "IT외부감사"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IT감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부문 내부통제체계 수립·이행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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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T외부감사"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IT감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부문 내부통제체계 수립·이행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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