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7. "RNAV 시스템(RNAV system)"이라 함은 항공기에 탑재된 지역항행시스템을 가리키며, 자체 탑재항행장비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통달범위 내에서 이들을 병행 사용하여 항공기가 어디든지 원하는 비행경로를 비행하게끔 지원하는 항행시스템을 말한다.
RNAV 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RNAV 시스템(RNAV system)"이라 함은 항공기에 탑재된 지역항행시스템을 가리키며, 자체 탑재항행장비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통달범위 내에서 이들을 병행 사용하여 항공기가 어디든지 원하는 비행경로를 비행하게끔 지원하는 항행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