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지역항법(Area Navigation)"이란 항공기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기 자체 항법장비 또는 이들을 동시 이용하여 비행이 가능하게 하는 항행 방법을 말한다.
지역항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지역항법(Area Navigation)"이란 항공기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기 자체 항법장비 또는 이들을 동시 이용하여 비행이 가능하게 하는 항행 방법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역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지역항법(Area Navigation)"이란 항공기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기 자체 항법장비 또는 이들을 동시 이용하여 비행이 가능하게 하는 항행 방법을 말한다.
125. "지역항법(Area navigation, RNAV)"이란 지상 또는 위성 항행안전시설의 운용범위 내, 자체 탑재된 항법장비의 성능한계 내 또는 이를 조합하여 원하는 어떠한 비행경로로도 항공기의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항행항법을 말하며, 성능기반항행(PBN)과 성능기반항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른 운항을 모두 포함한다.
1. "지역항법 (Area navigation : RNAV)"이라 함은 위성을 포함한 항행안전시설의 통달범위 이내, 또는 자체 항행장치의 성능 범위 내, 또는 이들을 함께 이용하여 항공기가 의도한 비행경로를 항행할 수 있는 항행기법을 가리킨다.2. "RNAV 항공로 (Area navigation route)"라 함은 지역항법능력이 있는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ATS 항공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