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9, 2023.4.25>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9, 2023.4.25> ⑥ 제2항의 등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