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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9, 2023.4.25>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9, 2023.4.25> ⑥ 제2항의 등록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11.20, 2023.4.25>
    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11.20, 2023.4.25> ③제2항에 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11.20, 2023.4.25>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11.20, 2023.4.25> 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