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유무(이하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라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유무(이하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종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