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유무(이하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라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유무(이하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종전사

별지 제2호서식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