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운행연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신설 2017.12.1>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⑤ 제4항에 따른 차령의 연장 신청은 해당 구급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