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 제3조 · 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