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증 규칙 제3조 (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근로감독관증재발급별지이내고용노동부장관재발급받으려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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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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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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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증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증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감독관증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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