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 카드
근거 조문
- 제2조 · 자원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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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광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
별지 제3호서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별지 제4호서식
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신문ㆍ뉴스통신ㆍ영화ㆍ비디오물ㆍ음반ㆍ인쇄 및 출판을 위한 시설, 그 밖에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