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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사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조사표의 제출)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제2조제1호의 혈액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제2조제1호의 혈액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사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술개발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물자비축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물자비축명령)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물자비축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조(물자비축명령)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축물자 실태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