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술개발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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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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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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