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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시험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포함한다)에 검사대상물과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
    제4조(시험의뢰) ①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포함한다)에 검사대상물과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성적서 등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교부) ①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8.23, 2020.9.11>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8.23, 2020.9.1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성적서 등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8.23, 2020.9.11>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8.23, 2020.9.11>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8.23,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