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시험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험의뢰시험의뢰서시험검체질병관리청장이검사대상물과질병관리청장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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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포함한다)에 검사대상물과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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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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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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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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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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