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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비축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은행, 조폐, 담배 및 주류의 제조ㆍ판매 등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6.1.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