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비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2026.1.2>

1. 조문 원문

제4조(비축명령)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은행, 조폐, 담배 및 주류의 제조ㆍ판매 등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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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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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