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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별지 제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7.6.27, 2009.7.13, 2012.6.15> ③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12.6.15> ④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12.6.15>

별지 제3호서식

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4, 2012.6.15> ④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