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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2, 2002.8.17, 2007.6.27, 2012.6.15>
1.삭제 <2000.5.12>
2.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3.삭제 <2006.7.4>
4.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5.시설 및 장비명세서(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관련업자의 경우에는 그 환경관련업의 등록증ㆍ허가증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7.6.27, 2009.7.13, 2012.6.15>
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12.6.15>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7.6.27, 2012.6.15, 2016.12.30>
1.관리대행기관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소재지의 변경
3.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4.기술인력 또는 시설ㆍ장비의 변경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7.6.27, 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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