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7, 2025.8.7>
1. 조문 원문
①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2, 2002.8.17, 2007.6.27, 2012.6.15>
1.삭제 <2000.5.12>
2.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3.삭제 <2006.7.4>
4.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5.시설 및 장비명세서(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관련업자의 경우에는 그 환경관련업의 등록증ㆍ허가증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7.6.27, 2009.7.13, 2012.6.15>
③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12.6.15>
④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7.6.27, 2012.6.15, 2016.12.30>
1.관리대행기관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소재지의 변경
3.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4.기술인력 또는 시설ㆍ장비의 변경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7.6.27, 2012.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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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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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3조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4조 ·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정취소등제7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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