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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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
별지 제5호서식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별지 제6호서식
간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