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2과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020.6.1, 2023.11.24>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3.27>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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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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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행동강령의 운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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