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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2과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020.6.1, 2023.11.24>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3.27>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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