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조문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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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후보자등록)제1항 및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증명서류 외에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비당원확인서를 등록신청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2018.3.9> ②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