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ㆍ도지사 및 교육의원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6>
1. 조문 원문
①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및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1항 및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증명서류 외에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비당원확인서를 등록신청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2018.3.9>
②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서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2.26, 2014.7.29, 2018.3.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ㆍ도지사 및 교육의원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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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9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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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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