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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①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임명장 등) ①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는 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임장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신임장의 발급) ①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임장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