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6-11-17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남북회담대표임명장대북특별사절지원인력별지표지남북회담대표ㆍ대북특별사절ㆍ수행원ㆍ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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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통일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는 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남북회담대표ㆍ대북특별사절ㆍ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기간 중에는 별표의 표지를 착용한다.
보도인력 등 제4항에 따른 인력을 제외한 그 밖의 인원이 부착하는 표지는 남북한 간의 합의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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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11-17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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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