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예비후보자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조문 원문
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① 교육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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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① 교육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
특례 등) ① 교육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력 등 증명
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9>
제3조(투표용지) ① 법 제48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7.29>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2.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