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3조 (투표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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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7.29>
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2.13>
1.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이하 "기본순위"라 한다)를 정한다.
2.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획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순으로 기본순위가 순환배열되도록 한다. 이 경우 기본순위의 순환배열은 가장 앞 선 순위의 후보자를 맨 마지막 순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방식을 말한다.
③제1항의 투표용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71조제1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13, 2019.5.30>
④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의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이 모두 일치하는 때에는 괄호 속에 후보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후보자를 구분하도록 한다. <개정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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