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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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준공검사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9조제1항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용산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1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3조제1항의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4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