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감사청구의 방법조문 원문
제12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1> ② 청구인은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ㆍ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12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1> ② 청구인은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ㆍ생
구인은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란에 청구인의 서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청구인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1> ③ 감사청구서나 청구인연명부의 내용을 보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