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21 · 소관 - · 총 3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5-08-21 · 시행 2025-08-2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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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운영세칙제12조 감사청구의 방법제13조 각하 등제14조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제15조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제16조 질문서 발부 등제17조 대표자의 선정제18조 신고사항의 확인제19조 신고사항의 보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1조 신고사항의 조사 등제22조 신고자의 비밀보호제23조 조사결과의 통보등제24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제25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제2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제27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확인제28조 비밀유지의무 등제29조 자체 부패방지업무제3조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제30조 위임규정제4조 위원회의 구성제4의2조 위원장의 직무제5조 위원회의 기능제6조 위원회의 운영제7조 위원의 제척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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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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