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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의2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① 법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의2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