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16-06-28 공포2016-06-28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6-06-28, 시행일 2016-06-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3. 제3조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4. 제4조 · (기피·회피)
  5. 제5조 ·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6. 제6조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7. 제7조 · (이의신청의 방식)
  8. 제8조 · (의견의 진술 등)
  9. 제9조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10. 제10조 · (결정서 작성 등)
  11. 제11조 ·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12. 제12조 · (통보)
  13. 제13조 · (비밀준수 의무 등)
  14. 제14조 · (수당)
  15. 제3조의2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16. 제4조의2 ·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