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16-06-28 공포2016-06-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16-06-28 | 2016-06-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 제3조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 제4조 · (기피·회피)
- 제5조 ·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 제6조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 제7조 · (이의신청의 방식)
- 제8조 · (의견의 진술 등)
- 제9조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 제10조 · (결정서 작성 등)
- 제11조 ·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 제12조 · (통보)
- 제13조 · (비밀준수 의무 등)
- 제14조 · (수당)
- 제3의2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 제4의2조 ·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