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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

별지 제2호서식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별지 제3호서식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별지 제4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장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1장 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를 적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를 적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진 1장 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를 적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를 적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